ANYAHA COLUMN
변호사 칼럼
법률 이슈와 실무에 대한 변호사의 시선
2013.04.02
[변호사 칼럼] 나만의 믿는 구석을 만들자
사람에게는 느낌이란게 있다. 그리고, 뭔가 정확히 어떤 원리를 통해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운동선수로 치면 징크스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어떤 징크스가 생기면 묘한 느낌이 들어 그날 경기가 잘 풀리거나 잘 안 풀린다. 또한, 작가들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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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변호사 칼럼] 진실이나 진실이 아닌 부분진실
“I swear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나는 진실, 완벽한 진실, 그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미국 법정의 증인선서문이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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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변호사 칼럼] 계약서라고 쓴다고 계약서가 아니다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수많은 계약서를 보게 된다. 그런데, 잘 된 계약서는 거의 못 보고 대부분 엉터리 계약서를 많이 본다. 아무도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이 계약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 계약을 체결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의미도 없는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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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변호사 칼럼] 법과 재판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주먹을 사용하는 물리적 싸움 외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 다양한 싸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싸움과 분쟁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 계속 있어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어울려 살면서부터, 싸움과 분쟁은 공동체 유지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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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변호사 칼럼]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주는 이유
우리 속담 중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다. 그 의미는,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불평불만을 해야만 상대가 그것을 신경써서 나에게 뭐라도 이익을 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속담이 생기고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사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해결에 있어 사람들이 까다로워지면, 상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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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2
[변호사 칼럼] 우리나라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단상
한국식 배심원 재판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4년 반이 지났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판에서 배심원 재판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배심원 재판제도가 무엇인지는 미국영화 속의 재판장면에서 접해서 알고는 있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영화에서 재판장면이 등장하는 영화가 많아서인지, 우리 국민들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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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변호사 칼럼] 대선과 시뮬라시옹
프랑스 철학자 쟝 보드리야르가 언급한 시뮬라르크란 모든 실재의 인위적인 대체물이라는 것이다. 쟝 보드리야르는 1960년대 프랑스가 본격적인 소비사회에 접어들었을 당시 사상체계를 만든 사상가로서, 온갖 정보와 대중매체에 의해사람들의 사유는 중지되고 이미지에 지배되는 점에 포착하여, 실재가 이미지로 전환되는 시뮬라시옹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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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변호사 칼럼] Give and take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
영어표현 중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다. 우리 속담으로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는 속담과, 격언 중에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격언과 같은 맥락의 말로서, 이러한 Give and take는인간관계의 기본원리로서 동∙서양에서 모두통하는원칙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인정,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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