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보충서1 - 사기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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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보충서1 - 사기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형사 항소심에서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쟁점 부동산 개발 동업과 관련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의 존부(사실오인·법리오인)이며, 예비적으로 양형부당. · 당사자 피고인 및 변호인 대 검사, 다수 투자자(피해자)가 관련됨.

대전제 (법규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 그리고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사업 전망에 관한 단순한 오인이나 확인 부족에 따른 과실은 기망의 고의에 이르지 아니한다. 한편 양형에서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한 참작사유가 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인은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주택을 건축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위해 투자자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심은 일부 토지가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지역임을 알면서도 빌라 건축을 약속하여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과거 인근 토지 개발 경험상 해당 지역을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오인하였을 뿐이고, 계약상 도로사용승낙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였으며, 투자금 대부분이 토지매입대금과 부대비용으로 투입되고 대출위험까지 피고인 측이 부담한 정황을 들어 편취 고의를 다툰다. 또한 건축제한을 인지하게 된 시점이 지분매매 이후였다는 점에서 매매 당시의 기망도 부정한다.

결론 (법률효과)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설령 유죄로 보더라도 투자자들이 취득한 토지를 뒤에 상당한 가격에 매각하여 실질적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과중하므로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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