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모욕(게임내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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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의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관한 형사 고소장 ·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으로 처벌해 줄 것을 구함 · 당사자 고소인은 게임 내 장기 사용자(랭킹 1위), 피고소인은 성명불상으로 게임 내 닉네임만 확인됨, 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백.
대전제 (법규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 두 죄 모두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다수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게임 전체 채팅창에서 약 1년간 반복적으로, 고소인이 아이템 거래 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수회에 걸쳐 적시하고, 고소인과 그 자녀에 대해 욕설을 동반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수 접속자가 볼 수 있는 채팅창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고소인이 랭킹 상위자로 닉네임이 널리 알려져 있고 길드원들이 즉시 고소인을 지칭함을 인식한 점에서 특정성이 충족된다. 유사 게임 채팅 사안의 선례도 특정성을 인정하였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소인의 행위는 위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장기간의 괴롭힘으로 고소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요청된다. 성명불상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 게임 운영사에 대한 사실조회 등 수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