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 배임(토지매각후 근저당권설정, 무죄주장형) - 법리오인 등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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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형사 항소이유서(배임) · 쟁점/항소이유 사실오인·법리오인 주장으로, 토지 매매에서 중도금 수령 후 매도인이 공유자 지분 정리를 위해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매수인의 사전 양해(동의) 유무, 동의가 있었다고 오신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조각되는지 · 당사자 매도인(피고인), 매수인(피해자), 공유지분권자·수분양자 다수, 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 (법규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한다.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 수령 후 매도인은 등기협력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이고,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여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 원심의 법리적 전제다.
다만 피해자의 양해(동의)가 있으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고, 동의가 있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착오에 준하여 고의가 조각될 수 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인은 공유 토지 중 자신 몫의 필지를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뒤, 매수인의 요구에 응하여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선정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전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매수인은 전매계약과 그 특약을 통해 공유자 지분의 선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인지하고 있었고, 잔금 지급 시 기존 대출관계가 모두 정리되어 실질적 손해가 없었다.
계약은 정상 종결되었으나, 이후 인접 부지를 둘러싼 별개의 민사 분쟁이 생기자 뒤늦게 과거 매매과정을 문제 삼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피고인측 주장이다.

결론 (법률효과)

피해자의 사전 양해가 있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최소한 동의 유무에 합리적 의심이 있어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고, 설령 동의가 없었더라도 오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조각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항소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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