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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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유류분반환청구 소장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일정액 및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 당사자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들, 피고는 피상속인의 후혼 배우자
대전제 (법규범)
민법상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지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부족분에 대해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상속인이 고령에 재혼한 뒤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는 소액의 금융재산과 카드채무가 확인되었다. 피상속인은 사망 수년 전 후혼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였다. 이에 증여 부동산 지분의 시가, 금융재산, 채무를 합산하여 유류분 기초재산을 산정하고, 전혼 자녀들의 각 유류분 지분을 적용하여 부족액을 도출하였다.
결론 (법률효과)
전혼 자녀들인 원고들은 후혼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법원에 청구 인용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