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 계약종료후 신계약체결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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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청구이의의 소(소장) · 청구취지 선행 건물인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 · 당사자 원고(전차인 외식 프랜차이즈 법인)와 피고들(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 및 사실상 건물 관리인인 소외인.

대전제 (법규범)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이라도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변제 등으로 그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점유의 권원이 변경된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인도청구권의 기초가 된 점유관계가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적법한 권원으로 전환되면 종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선행 임대차의 차임연체로 임차인과 전차인이 패소·확정된 후, 당사자들은 연체차임 정산과 항소취하를 조건으로 종전 점유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행으로 합의금 일부 선지급, 항소취하, 새 계약 체결 및 매월 차임·보증금 분납이 이루어져, 종전 전대차에 기한 점유는 종료되고 새로운 권원에 기한 점유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대리인이 체결한 새 계약을 부인하며 집행관과 함께 사업장에 임하여 종전 판결로 집행을 개시하려 하였다.

결론 (법률효과)

합의와 후속 이행으로 종전 집행권원상 인도청구권은 소멸하였거나 점유의 권원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그 불허를 구할 청구이의의 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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