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게임내모욕,명예훼손)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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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온라인 게임 이용자 사이의 명예훼손·모욕·협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 당사자 원고는 해당 게임의 장기 이용자, 피고는 성명불상의 동일 게임 이용자.

대전제 (법규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신체·자유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그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의무를 규정한다. 즉 타인의 명예·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는 약 1년 4개월에 걸쳐 게임 전체 채팅창과 원고에게 보낸 쪽지를 통해 수십 회에 걸쳐, 원고가 거래대금을 떼먹은 사기꾼이자 계정을 해킹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하고, 원고와 그 자녀를 향해 노골적인 욕설과 생명·신체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가하였다. 상당수는 다수 이용자가 보는 공개 채팅에 동일 문구를 반복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원고는 이로 인해 불안·불면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고의의 위법행위로서 원고의 명예·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행위의 장기성·집요함, 자녀까지 대상으로 삼은 점, 공연성,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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