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쌍방무귀책 위험부담소송(코로나 이행불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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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면세점 광고모델 팬미팅 행사의 기획·주관권을 매입하고 대금을 선지급한 공연기획사가, 코로나로 인해 일부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자 면세점 운영 법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장이다. · 청구취지 피고들이 공동하여 선지급된 행사대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 당사자 원고는 일본 등 해외 공연기획을 주로 하는 법인, 피고들은 국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두 법인이다.
대전제 (법규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이 종료되어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면 이미 수령한 대가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세 건의 광고모델 업무제휴계약에 부수한 팬미팅 개최권의 대가를 각 선지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장기 연기와 광고모델계약 기간 만료, 연예인의 사정 변경 등으로 약정된 일부 회차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피고측도 미개최분에 대한 선수령 금원의 반환 합의를 먼저 제안한 사실이 이메일로 확인된다.
결론 (법률효과)
미이행 회차에 대응하는 선지급 금원은 그 보유의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당이득을 공동하여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