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무죄주장형)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형사 제1심 변호인 의견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 쟁점 계사에서 발생한 계분 침출수가 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었는지, 채취된 시료가 실제 가축분뇨(계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함. · 당사자 계사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고발인, 변호인.
대전제 (법규범)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나 그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유입시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유출 경로가 특정되고, 유출된 물질이 실제 가축분뇨에 해당함이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첫째, 문제된 관로는 콘크리트 구역의 우수(빗물) 배출용으로 분뇨 배출용이 아니고, 수사기록상 사진은 오히려 오염수를 맨홀이 아닌 토양 쪽으로 밀어낸 정황을 보여줄 뿐이다. 둘째,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상 시료의 질소·인 농도가 학술 표준상 계분 성분에 비해 수백 배 이상 낮아, 물로 희석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셋째, 동종의 선행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결론 (법률효과)
유출 경로와 성분 어느 측면에서도 피고인이 가축분뇨를 무단 방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 선고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