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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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 열람·등사 만족적 가처분 · 채권자 코스닥 상장회사 소수주주(소액주주연대 주요주주) · 채무자 코스닥 상장 제조회사 · 관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가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상법 제352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는 전자주주명부도 서면·파일 형태로 열람·복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권리는 주식수 요건이나 별도의 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8다37193 등).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 주식 8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2025.12.31. 기준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구한다. 채무자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주권이 전자등록되어 한국예탁결제원이 소유자명세를 관리하므로, 회사가 보관하는 전자(엑셀)주주명부 또한 열람·등사 대상이며, 회사의 조작·방해 우려를 감안해 원본 파일의 이동식 저장매체 복사 방식을 주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임의제공에 응하지 않아 신속한 열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결론 (법률효과)
채권자에게는 상법 제396조 제2항 및 제352조의2에 근거한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되고, 임의제공 거부와 정기주주총회 대비 필요성 등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30일간 파일 복사를 포함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가처분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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