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형, 비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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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가 보관 중인 주주총회의사록·주주명부·재무제표·영업보고서·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서다. · 신청취지 회사가 대상 장부의 점유를 풀어 신청인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일정기간 보관시키고, 집행관이 그 보관 취지를 공시한 뒤 신청인에게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집행관보관형 구조를 구한다. · 당사자 발행주식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신청인, 해당 비상장회사가 피신청인이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이사회의사록), 제396조 제2항(정관·주주총회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 제448조 제2항(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따라 주주는 일반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고,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경영진의 정관·법령 위반이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태 파악·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를 넘는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로서 청구 주체 요건을 갖추었고, 대상 별지 목록의 장부·서류는 회사의 경리상황을 표시하거나 그 기초가 되는 회계의 장부·서류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내용증명 및 본 신청을 통해 경영실태 파악과 이사 책임 추궁이라는 열람·등사의 이유를 이유를 붙인 서면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제466조 제1항의 주체·대상·방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결론 (법률효과)
피신청인이 신청의 부당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신청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은 정당하므로, 회사의 임의 처분·은닉을 막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집행관에게 대상 장부·서류를 보관시키고 신청기간 동안 신청인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만족적 가처분과 함께 신청비용의 피신청인 부담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