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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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주주명부·주주총회 의사록·재무제표·영업보고서 등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신청서다. · 신청취지 가처분결정 송달 후 일정 기간·시간 동안 본점·지점 등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장부·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전자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할 것을 구한다. · 당사자 신청인은 발행주식의 상당 비율을 보유한 주요주주, 피신청인은 해당 회사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에게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제448조 제2항은 재무제표·영업보고서 등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다. 또한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다. 판례는 경영진의 정관·법령 위반이나 부정행위를 의심할 구체적 사유가 있어 경영실태 파악·이사 책임 추궁·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회사의 주식 다수를 보유한 주주로서 위 청구권의 주체에 해당하고, 청구 대상은 회사의 경리상황을 표시하거나 그 기초가 되는 장부·서류로서 상법상 열람·등사 대상에 포섭된다. 나아가 정관 근거 없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등 법령·정관 위반으로 의심되는 구체적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인은 사전 내용증명을 통해 그 이유를 밝히고 경영실태 파악과 이사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소명한다.
결론 (법률효과)
주체·대상·이유 기재 등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신청인이 청구의 부당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신청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은 피보전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본안 확정 전 권리 실현이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도 충족되므로, 별지 목록 기재 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가처분 및 신청비용의 피신청인 부담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