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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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가 본점에 보관 중인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일정 기간 보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집행관보관형) 신청서다. · 신청취지 별지목록 장부·서류의 점유이전 및 집행관 보관, 보관취지 공시, 열람·등사 허가, 회사의 업무상 사용 조건부 허가, 비용부담을 구한다. · 당사자 등기이사 겸 소수주주인 신청인이 발행주식 일정 비율을 보유한 상장법인을 상대로 한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93조 제2항은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권을,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한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한다. 판례는 경영진이 법령·정관 위반이나 부정행위를 의심할 구체적 사유가 있어 경영실태 파악과 이사 책임추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열람·등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명목상 이사로서 경영에서 배제되어 이사회 소집통지 누락·의사록 무단 기명날인 등으로 회계장부 보고·열람을 받지 못하고 있고, 동시에 소수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다. 회사 인수과정·이사회 운영상 문제, 주가조작 및 자금 횡령·배임의 개연성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구체적 사유가 있어 별지 서류가 상법상 회계장부·서류에 해당하고 청구의 주체·대상·방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결론 (법률효과)
이사의 업무집행감독권과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자료 은닉·훼손 우려 등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집행관 보관 방식의 열람·등사 가처분과 비용부담 재판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