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신청서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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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에 허가받기 위해 제출하는 비송사건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일정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신청비용의 회사 부담을 구합니다. · 당사자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신청인과 대상 회사인 피신청인으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66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고, 내용증명으로 이사·임원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한 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소집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음을 소명합니다. 나아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심 등 부정행위 정황과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들어 총회 개최의 필요성과 권리남용 불해당을 주장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재판을 구합니다. 소명방법, 첨부서류, 별지목록을 갖추어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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