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보충서2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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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항소심 항소보충이유서(II)로,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해명과 피고인측 입장을 종합한 서면이다. · 쟁점 부동산 개발·매매 과정에서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이 실제 토지 매입·근저당권 말소 대금 등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의 소명, 그리고 예비적 양형부당이다. · 당사자 건설업을 운영한 피고인과 다수의 피해자·고소인, 관련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다.
대전제 (법규범)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며, 편취의 고의(특히 약정한 이익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와 기망행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고의의 존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득액에 따라 특별법상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인측은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과거 개발 경험에 근거해 오인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일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또한 교부받은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인접 토지의 취득과 근저당권 말소 등 사업 목적에 실제 지출되어 개인적 유용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원심·수사기관의 판단을 등기 및 자금흐름 자료로 반박한다.
결론 (법률효과)
주위적으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의 부존재를 이유로 무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들이 실제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한 관대한 양형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