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 법리오인 등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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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민사사건의 상고이유서(피고 대리인 제출). · 쟁점/상고이유 비용·원금·이자 순서의 이례적 변제충당약정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제1점), 그 약정을 인정하더라도 지연손해금까지 원금의 후순위로 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제2점). · 당사자 부동산 매수인이자 변제충당 재항변을 한 원고와, 연대보증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한 대여채권자 피고, 그리고 주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대전제 (법규범)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9조)에서는 지연손해금을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하나,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그와 다른 순서의 변제충당약정이 가능하고, 그 합의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또한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사실을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심리와 납득할 만한 이유설시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충당순서를 정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와 반박이 가능한 몇 가지 정황증거만이 있을 뿐이며, 형사 불기소처분과 제1심 및 과세관청도 그러한 약정을 배척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빈약한 간접사실만으로 이례적 변제충당약정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그 약정이 지연손해금까지 원금의 후순위로 하는 취지인지는 별도의 심리 대상임에도 법정충당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논리칙·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채증법칙위반)과 충분한 심리를 결여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고이유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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