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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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가압류된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다. · 신청취지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도록 최고할 것을 구한다. · 당사자 가압류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로 구성된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의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 다른 사람의 청구 유무,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실 등을 진술하도록 법원에 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법 제291조는 이 규정을 채권가압류에 준용한다. 제3채무자는 최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진술할 의무를 진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변제 가능한 한도가 얼마인지,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3자의 청구가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한다. 이는 가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집행 단계의 추심·전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결론 (법률효과)
위 법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대상 채권의 인정 여부 및 한도, 지급 의사, 타인의 청구 및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실에 관한 진술을 최고하여 줄 것을 구한다. 가압류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 신청 연월일, 채권자 대리인의 표시를 기재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