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서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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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원에 석방을 구하는 보석허가청구서. · 청구취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고 주거를 특정 주거지로 제한해 달라는 결정. · 당사자 항소심 피고인(구속) 및 그 변호인.
대전제 (법규범)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석 청구를 허가하도록 한 필요적 보석을 규정하고, 동조 각 호는 그 제외사유(중대범죄, 누범·상습, 죄증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명, 보복 우려)를 열거한다. 어느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인은 장기 10년 초과의 죄나 누범·상습범에 해당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일부 쟁점도 기록상 관점 차이에 불과해 죄증인멸 염려가 없다. 1심 성실 출석과 형기 상당 부분 복역, 분명한 주거, 부양가족과 직업 보유로 도망 염려도 없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마쳐 보복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각 호별로 포섭한다.
결론 (법률효과)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모두 부존재하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합의 성립과 가족의 교화의지·부양 필요 등 참작사유가 충분하므로, 주거제한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