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장 -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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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양수금 청구의 소액사건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피고가 제출하는 추완항소장이다. · 항소취지 원심판결의 취소와 원고 청구의 기각, 1·2심 소송비용의 원고 부담을 구한다. · 당사자 채권을 양수받은 대부업체를 피항소인(원고)으로, 채무자를 항소인(피고)으로 한다.
대전제 (법규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소송행위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판례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아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본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심판결정본은 공시송달로 발송되어 형식상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야간·휴일송달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탓에 소송 계속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후일 양수인이 제기한 집행문부여의 소 소장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는 앞선 별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전액을 변제한 사정까지 있어 본건 채권의 존부 자체도 다툴 여지가 있다.
결론 (법률효과)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추완항소는 적법하며, 원심판결의 취소와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 구체적 항소이유는 소송기록 확인 후 추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