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대표소송제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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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의 감사에게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대표이사에 대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회사 발행주식 다수를 보유한 주주들(대리 법무법인), 수신인은 해당 회사의 감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상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또한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도 주주의 권리로 인정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대표이사가 회사의 중요 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정황,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정황, 그리고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거절한 정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함을 전제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사유를 근거로 감사에게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요청하며, 소제기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의 불응 시 주주대표소송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적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