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임시주주총회소집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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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수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 당사자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대리 법무법인)가 발신인, 회사 및 대표이사가 수신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의뢰인은 회사 발행주식 상당 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로서 청구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표이사의 업무중단과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정상화를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회의 목적사항(이사 해임의 건, 신임이사 선임의 건)과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회사에 통지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회사는 본 통지를 수령한 즉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개최 시기와 안건 처리 일정을 발신인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소집허가 청구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