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가장납입,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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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 설립 시 가장납입과 폭력을 동원한 공갈, 건물 손괴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 · 신청취지 피고소인들을 상법위반(가장납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공갈), 손괴 혐의로 고소하여 의법처리를 구함. · 당사자 광업권자인 고소인과 회사 대표이사·이사인 피고소인 2인.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628조는 발기인·이사 등의 납입가장행위를 처벌하며,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즉시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가장납입도 처벌 대상이 됨(대법원 2003도3963 등). 또한 허위 자본금으로 회사등기부에 부실기재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가, 외포심을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면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공갈)이, 타인 소유 건물을 무단 철거하면 손괴죄가 성립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거액의 투자유치를 약속하며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자본금을 빌려 예치한 외관만 만든 뒤 곧바로 인출해 변제하여 실제 자본이 없는 상태로 운영하였다. 나아가 토지 매매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고소인에게 잔금 포기와 지분 증여를 강요하고 등기권리증을 강탈하였으며, 매수한 토지 위의 고소인 소유 건물을 권한 없이 철거하였다.
결론 (법률효과)
위 행위는 가장납입·불실기재·공갈·손괴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