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이혼(성격차이 등)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원·피고의 이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합니다. · 당사자 이혼을 구하는 일방 배우자를 원고, 상대 배우자를 피고로 하고 미성년 자녀를 사건본인으로 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제3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제4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 제909조에 따라 이혼 시 자녀의 친권행사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분담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혼인 경위와 동거 기간,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일방적 별거와 방치, 경제적 부담의 전가, 자녀 양육 현황 등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위 이혼사유에 포섭합니다. 각 주장은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입증방법으로 뒷받침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사유에 따라 이혼을 명하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작성 시 당사자의 실명·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 등 개인정보와 구체적 금액·일자는 사건에 맞게 기재하되 공개용에서는 일반화하여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