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 업무상배임,사기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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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수사기관에 접수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입니다. · 신청취지 고소요지를 반박하고 혐의없음 판단을 구합니다. · 당사자 고소인들과 피고소인, 그 변호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가 전제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면 매도인은 더 이상 그 지위에 있지 않아 이후 처분은 소유권 행사에 불과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당초 거액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출발해 변제가 이행되지 않자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매수인측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매각은 소유자의 권리행사이며, 보증 관련 건도 변제 약속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피고소인의 반박입니다.

결론 (법률효과)

계약 해제로 사무처리자 지위가 소멸하여 배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기망행위·기망의사가 없어 사기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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