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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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당사자 고소인(피해 회사 측 직원)과 피고소인(상대 회사 측 직원)이며, 통상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작성·제출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판례는 협박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고, 해악의 고지 여부는 당사자의 성향, 고지 당시 주변 상황, 양자의 관계·지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해악이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법익을 향한 것이라도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양 회사가 부동산 수익권·관리권을 둘러싸고 다투던 상황에서, 고소인 회사가 특정 점포의 관리를 개시하자 상대 직원에게 전화로 살해를 암시하는 폭언을 하고, 문자메시지로 감염병을 빙자한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분쟁의 배후관계를 종합할 때 실제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녹취록·문자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시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언동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본 고소의 결론입니다. 작성 시 해악 고지의 구체적 문언, 당사자 관계와 분쟁 경위,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