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사기(주류대금 담보 제공 편취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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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부동산을 주류거래 담보로 제공하면 양주를 공급받아 현금화한 뒤 일정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에 속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피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차용금이 지급되지 않자 가해자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이다. · 신청취지 피고소인들의 기망행위와 공모 여부를 수사하여 사기죄로 처벌해 줄 것을 구한다. · 당사자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고소인, 거래를 주도한 피고소인과 이를 중개한 자, 명목상 법인 대표사원 등 공범 의혹 대상자들이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처음부터 약속한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 변제조건을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로써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담보를 제공하면 주류를 공급받아 현금화한 후 차용금을 빌려주고 주류대금은 장기 분할변제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변제기한이 단기여서 분할변제가 불가능했고 차용금 지급 의사·능력도 없었다. 피해자는 그 말에 속아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상 손실 위험에 처하였고, 피고소인은 그 담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류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거래를 소개한 자와 등기부상 대표사원의 공모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결론 (법률효과)

기망에 의한 담보 제공과 그로 인한 이익 취득이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고, 중개자·명목상 대표자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여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함께 처벌해 줄 것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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