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사기(경영권 편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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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사기(경영권 편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회사 경영권 편취를 둘러싼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건의 고소장 · 청구취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 당사자 주식을 보유한 주주 겸 전(前) 대표이사인 고소인과 전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지위의 피고소인들

대전제 (법규범)

기망행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고(형법 제347조),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기록(법인등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기록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이를 비치·열람 가능하게 하면 동행사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28조, 제229조).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들은 이미 주식 전부를 고소인에게 양도하여 주주 자격이 없음에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과정에서 허위의 주주명부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집허가결정을 받아내고, 그 결정에 기한 주주총회·이사회를 통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다음,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와 등기관으로 하여금 법인등기에 이사·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회사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결론 (법률효과)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경영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을 사기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로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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