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서 - 판결의 무효를 원인으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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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판결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채권자가 확보한 집행권원(판결정본·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한 부동산 강제집행을, 본안인 제3자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합니다. · 당사자 합유재산의 합유자 중 1인인 신청인과, 강제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피신청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별 합유자의 지분만을 따로 떼어 강제집행(경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인 무효의 보존등기에 터잡은 외관상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3자이의의 소 등 본안소송 계속 중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을 잠정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재건축 조합이 시행한 건물의 최초 보존등기가 가처분 과정의 촉탁등기로 급히 이루어지면서, 합유관계가 공유로 표기되고 일부 원시취득자가 잘못 기재되는 등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그 외관상 공유지분 표기를 이용해 합유재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어, 합유자인 신청인이 이를 다투기 위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본 정지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결론 (법률효과)

본안소송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고,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구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실제 사용 시 집행권원·사건번호, 부동산 표시, 당사자 정보 등을 사안에 맞게 정확히 특정하고 소명자료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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