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 무효등기를 원인으로 한 경매신청에 대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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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으로 개시된 강제경매에 대해, 경매목적 부동산의 합유자(조합원) 중 1인이 제기하는 제3자이의의 소 서식입니다. · 청구취지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특정 부동산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당사자 원고는 합유지분을 가진 조합원(또는 그 상속인), 피고는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금융기관)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상 제3자이의의 소(제48조)는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가질 때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조합 재산은 민법상 합유에 속하여 개별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단독 처분·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원인무효의 등기는 권리변동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재건축 조합이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가 가처분 과정의 촉탁등기로 부정확하게 경료되어, 합유관계가 공유로 표기되고 일부 원시취득자가 잘못 기재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등기부상 공유 외관을 이용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고는 해당 합유재산에 권리를 가진 조합원입니다.

결론 (법률효과)

합유재산에 대한 위법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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