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 상계로 채권소멸을 이유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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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해 그 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구합니다. · 당사자 집행채무자인 원고와 집행채권자인 피고로, 다수의 소송에서 대립해 온 관계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해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후 발생한 변제·상계 등 채권 소멸 사유는 청구이의의 적법한 사유가 되며, 상계의 의사표시는 소장 부본 송달로도 가능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별도 확정판결로 피고에 대한 원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이자채권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의 소송비용확정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상계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경매사건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 사건진행내역서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상계로 피고의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집행 불허 및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