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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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무허가(위반) 건축물을 이유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처분청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 당사자 처분의 상대방인 건물 소유자(원고)와 처분을 한 관할 구청장(피고)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건축법 제79조 제1항·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적법한 시정명령, 시정기간 내 미이행, 문서에 의한 사전 계고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부과대상자인 건축주 등은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사실상·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하고,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위반 부분은 원고가 아니라 임차인이 영업상 필요로 시설하여 그 소유·관리 주체가 임차인이고, 임대차 기간 종료 전까지 원고가 현실적으로 시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상 감액사유(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시정명령 송달 여부 등은 자료 보완을 통해 추가로 다툴 예정입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요건 흠결 또는 부과대상자 오인, 나아가 재량권 일탈·남용 및 금액산정의 부당으로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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