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금전지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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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본안소송 확정 전 임시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이 물품대금청구권을 가짐을 임시로 정하고, 피신청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할 것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합니다. · 당사자 철구조물을 제작·납품한 제조업체(신청인)와 그 물품을 발주·수령한 발주처(피신청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특히 금전지급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본안판결을 기다릴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보전권리인 물품대금채권의 존재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발주처의 구매규격에 따라 철탑을 제작·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일부 구조물의 절손 사고가 발생하자 발주처가 그 원인을 신청인 측 하자로 보아 다수의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고, 가압류·입찰참가자격제한·손해배상소송 등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해 경영상 심각한 자금 압박에 직면하였고, 본안 확정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는 사정을 소명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물품대금채권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을 근거로, 해당 채권의 존재를 임시로 정하고 미지급 대금의 지급(주위적으로는 일시금, 예비적으로는 분할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과 신청비용의 피신청인 부담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