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대지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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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승계취득한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신청취지 대지 소유자(지방자치단체)는 건축·분양회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분양회사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각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 이행할 것을 구합니다. · 당사자 원고는 전유부분 소유자들 다수, 피고는 대지를 매도한 지방자치단체와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한 회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그에 따른 대지사용권(대지지분)이 수반되어야 하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매매·분양계약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권리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 대지에 관한 권리는 중간취득자를 거쳐 순차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분양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지를 매수해 매매대금을 완납한 뒤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지적공부 정리 지연 등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각 전유부분을 분양 또는 승계취득하면서 대지지분 이전을 약정받았으나 그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론 (법률효과)
대지 소유자는 분양회사에게, 분양회사는 각 원고에게 해당 대지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로써 원고들은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