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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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부상 마쳐진 가처분·근저당권설정·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각 등기권자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구합니다. · 당사자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 피고는 근저당권 등을 보유한 금융기관과 가압류 등기권자인 건설회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마쳐진 부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의 기초가 된 약정·확정판결·보전처분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소멸한 경우 그에 터 잡은 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가 되어 말소 대상이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이 사건 부동산에는 최초 소유권보존등기자 일부를 채무자로 한 지분 가처분과 그에 기한 다수의 지분별 근저당권설정등기, 그리고 별개 보전처분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져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과정의 동업·시행 관계와 선행 관련 소송 경위에 비추어 위 등기들이 원고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제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원고는 각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근저당권설정·가압류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