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동업탈퇴에 따른 정산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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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동업자가 나머지 동업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정산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들 각자가 원고에게 일정 정산금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당사자 동업에서 탈퇴한 원고와 잔존 동업자인 다수의 피고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다른 조합원들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탈퇴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19조 지분의 계산). 다만 조합의 영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정산금 반환채무는 민법의 원칙인 분할채권관계로 보아 각 잔존 조합원이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 소정 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피고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균등한 지분비율로 출자하고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동업자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전 동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통보가 전원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원고의 지분비율만큼 정산금을 산정·환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재산의 정확한 가치는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하고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정정할 예정입니다.
결론 (법률효과)
원고의 탈퇴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분할채무의 비율에 따라 지분정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