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부모 채무·가구대여업)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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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자의 거주지에서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본안인 제3자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잠정 정지해 달라고 구하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다. ·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 · 당사자 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신청인과 집행을 진행한 채권자(피신청인).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상 제3자가 자신의 소유권 등 목적물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48조), 그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담보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재판예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사무처리요령)가 제3자이의의 소에서 현금공탁을 강제하지 않음을 제시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가구 소매·대여업을 영위하며 압류된 가구 등을 정당하게 매수·보관해 온 소유자이고, 일부 가전·피아노는 증여받은 물건이라고 주장한다. 채무자인 부모가 신청인의 거주지에 일부 물품을 남겨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소유로 단정할 수 없어, 압류 목적물은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 소유물에 해당한다고 포섭한다. 아울러 목적물 가액이 소액이어서 현금공탁이 권리담보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밝힌다.

결론 (법률효과)

제3자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담보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구한다.

실제 사용 시 압류 목적물 목록, 본안 사건번호, 소명자료를 사안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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