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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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배당이의의 소(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특정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도록 배당표의 경정을 구합니다. · 당사자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원고)와, 임차보증금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을 근거로 배당이 예정된 자들(피고들)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상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배당받을 권리는 실제 존재하는 진정한 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가장임차인이나 원인채권 없이 허위로 작성된 채권은 배당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배당이의를 신청하여 해당 배당금의 수령을 저지한 상태입니다. 피고 중 1인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배당이 예정되었으나 실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가장임차인으로 의심되고, 다른 1인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신고하였으나 당사자 간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원인채권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그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