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서 - 긴급상황에서 집행법원 제출용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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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잠정 정지받기 위한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청구이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 정지, 일정 기간 내 수소법원 결정문 제출, 미제출 시 효력 상실을 구합니다. · 당사자 채무자(신청인)와 채권자(피신청인)이며,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은 청구이의의 소 등이 제기되어 수소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하나 그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 집행법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소법원의 정지재판서 제출을 명하는 조건으로 잠정적인 강제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취득된 판결에 기한 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수소법원에 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배당기일이 임박하여 그 결정문을 제때 받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에 본안 다툼이 진행 중이고 집행을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 위 조항의 요건에 포섭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집행법원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되,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 수소법원 정지결정문 제출을 명하는 조건부 정지결정을 내려 줄 것을 구합니다.

작성 유의점 제46조 제4항의 핵심은 긴급성이므로 배당기일 등 임박한 일정과 수소법원 결정 지연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및 관련 증거(판결문, 경매결정, 배당기일통지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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