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 채권가압류(배당금청구권)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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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소송비용확정채권)의 집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의 배당금·추심금 채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처분 신청서다. · 신청취지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별지 기재 채권의 가압류를 구한다. ·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상속분쟁의 상대방인 형제), 제3채무자(국가)로 구성되며, 소송대리인이 신청을 수행한다.

대전제 (법규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인용된다. 장래에 발생할 조건부·기한부 채권이라도 그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상속재산을 둘러싼 일련의 소송이 종결되면서 채권자에게 소송비용상환채권이 발생하였고, 채권자는 그 확정신청을 진행하여 청구금액이 소명되었다. 채무자는 본인 명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 사실상 무자력에 가까워, 채권자를 상대로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제3채무자에 대한 장래 추심금 채권이 거의 유일한 책임재산으로 파악된다. 가족 간 분쟁의 감정적 성격상 채무자가 수령금을 은닉·소비할 우려가 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결론 (법률효과)

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별지 기재 장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범위에서 가압류를 명하는 재판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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