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채권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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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에 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다. 신청취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지급과 채무자의 처분·영수를 금지하며,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재판을 구한다. 당사자 채권자(추심 신청인),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는 제3채무자(이 사례에서는 공공보험기관)로 구성된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장래 발생할 채권도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압류 대상이 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들은 부당이득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하여 원금·지연손해금·독촉절차비용을 포함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 발생할 일정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를 압류·추심할 필요가 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명하는 재판을 구한다. 첨부서류로 집행권원인 지급명령결정 정본과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며,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 청구채권의 표시와 압류할 채권의 특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별지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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