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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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수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와 관계서류의 열람·등사를 만족적 가처분으로 구하는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채무자가 본점 및 장부 보관처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장부·서류를 채권자 측에 열람·등사(사진촬영·전자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고, 채권자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구합니다. · 당사자 일정 지분을 보유한 다수의 주주(채권자)와 상장회사(채무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판례는 경영진의 위법·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거나 주주가 경영상태를 파악·감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회사가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들은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로서 사전에 내용증명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고, 별지 목록의 장부·서류는 회사의 경리상황을 표시하거나 그 기초가 되는 자료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를 통한 부당지원 등 위법·방만 경영이 의심되는 구체적 사정을 들어 청구의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요건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