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 부동산가압류(부동산 12개 동시가압류)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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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약정상 위약금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가압류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들을 각 가압류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 당사자 분양대금 계약금을 지급한 채권자(소송대리인 선임)와 건물을 건축·분양하는 채무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금전채권의 채권자는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때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여기서는 약정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채무자가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입금하였으나 약정한 준공·분양이 거듭 지연되었고, 이후 별도 약정서를 통해 일정 기한까지 준공·분양 및 가등기 이행, 불이행 시 지급금의 2배액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행기가 지나도록 준공·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약금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한편 목적물 토지·건물에 다수의 근저당권과 타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처분·현금화로 책임재산이 감소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위약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채무자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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