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신청서 - 검사인선임청구서(주주총회감시목적)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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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상장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구하는 신청서 양식이다. · 신청취지 특정 일자 개최(연기회·속회 포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적법성 조사를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 당사자 일정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들이 신청인, 해당 회사가 사건본인이 된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67조 제2항은 회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는 위법한 총회 운영을 예방하고 결의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증거를 보전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대주주측과 소수주주측의 이해가 정관개정·감사위원 선임 안건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의결권 위임의 적법성과 총회장 출입을 둘러싼 분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을 적시한다. 신청인들이 법정 지분요건을 충족하고, 위임 의결권의 자의적 배제 등으로 결의방법의 적법성 다툼이 예상됨을 소명자료(등기부등본·주식소유증명서·공시자료 등)와 함께 포섭한다.

결론 (법률효과)

위법행위 예방 및 사후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해 검사인을 선임하여 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적법성을 조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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