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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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된 피해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와 그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이 연대하여 수리비 등 손해액과 사고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합니다. · 당사자 운송업에 종사하는 차량 소유자(원고)와 가해 차량 운전자(피고1) 및 보험회사(피고2)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때 다른 차량의 정상적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손해의 범위에는 수리비 등 적극손해와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가 포함됩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 소정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에 따릅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1이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1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범퍼와 측면 판넬을 손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차량 수리비(부품 교체비 및 공임)와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를 입었으며, 일실수입은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화물차 운전사의 일 수입에 수리기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를 합한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