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주주명부,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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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가처분신청서 - 주주명부,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정관 및 회계장부·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가처분결정 송달 다음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본점 및 장부 보관처에서 신청인과 그 대리인이 대상 장부·서류를 열람·등사(촬영·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고, 신청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구합니다. · 당사자 주주인 신청인과 주식회사인 피신청인(대표이사 표시)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에게 주주명부·정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같은 법 제466조 제1항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권리 보전의 필요가 있어 본안판결 전 만족적 가처분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별도 약정금 소송의 확정된 주식양도 부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주식을 이전받아 보유하게 된 주주이며, 부동산 매입·자금 대여·물상보증 등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회사 설립과 자산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위 법조의 열람·등사청구권 요건과 보전의 필요성에 그대로 포섭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정관 및 회계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보조자 동반을 인정할 것, 신청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구합니다. · 작성 유의점 피보전권리의 근거 법조와 보유 지분 요건을 명확히 특정하고, 열람 대상 장부를 별지목록으로 구체화하며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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