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계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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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생절차 중 인가 전 M&A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몰취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장이다. · 청구취지 계약금 상당액과 그에 대한 예치일부터의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사 법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지급 및 가집행을 구한다. · 당사자 유상증자 참여자측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원고 회사)와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피고 회사이다.
대전제 (법규범)
투자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하려면 계약에 날인한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매수인측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서 약정(제4조 제4항 등)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는 민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 회사는 회생절차 중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변경계약을 거쳤는데, 회사채 인수분을 유상증자로 전환하는 제3차 변경은 계약의 중요내용 변경임에도 컨소시엄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일부 당사자와만 합의되었다. 이러한 중요조건 변경으로 인해 매수인측이 잔금 일부를 미납한 것이므로 매수인측에 귀책사유가 없고, 그럼에도 피고는 일부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금원은 반환하면서 계약금만 몰취한다고 통보하였다.
결론 (법률효과)
매수인측의 귀책 없이 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는 계약서 약정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계약금 상당액과 예치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며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