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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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검찰의 소환·조사 통지를 받은 피의자(피고소인)가 자신의 주소지·생업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이송신청서다. · 신청취지 현재 수사 중인 검찰청에서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것. · 당사자 모해위증 등으로 입건된 신청인(피고소인) 본인.
대전제 (법규범)
수사는 원칙적으로 범죄지·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 담당하며(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 법리), 피의자의 출석·방어권 보장과 수사의 효율을 위해 사건을 적정 관할청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석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현재 거주지와 생업지가 모두 수사 중인 검찰청 관할이 아닌 곳에 있어, 원거리 소환에 성실히 응하기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거주·생계 기반은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소명되며,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것이 출석 부담을 줄이고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
결론 (법률효과)
위 사정을 들어 신청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여 줄 것을 구한다. 첨부서류로 거주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신청 말미에 작성일자·신청인 기명날인 후 담당 검사 앞으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