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약정위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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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부동산 지분매매 과정에서 체결한 공동책임약정을 위반한 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약정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과 함께,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을 구합니다. · 당사자 지분을 인수한 원고들이 공동책임약정 당사자 중 1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390조). 수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에 따라 각자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약정 또는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들은 부동산 지분을 인수하면서 기존 근저당권부 채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지분권자들과 피고가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정을 받았으나, 그 후 근저당권부 채무가 해결되지 못한 채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별도로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가 확정되어 손해가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는 공동책임약정의 당사자로서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피고는 공동책임약정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