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대여금청구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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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대여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회사 설립·운영 과정에서 대여한 금원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가집행을 함께 구합니다. · 당사자 자금을 빌려준 원고와, 실질적 차용인·명의대여자·차용금으로 설립된 법인 등 복수의 피고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반환의무(민법 제598조 이하)가 기본 법리입니다. 신용불량인 실질 차용인을 위해 배우자가 명의를 빌려주고 대표이사 취임·회사설립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경우, 그 사업에 부수한 자금차용에 대한 대리권 수여 내지 표현대리(민법 제125조·제126조) 법리에 따라 명의대여자도 불가분적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는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회사 자본금 용도로 거액을 명의대여자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돈이 실제 법인 설립자본으로 사용되었으며, 담보로 일정 지분과 이사 취임을 약정받았습니다. 이후 추가 운영자금도 대여하였으나 일부만 변제되었고, 실질 운영자가 변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여·대표이사 취임 허용과 회사 명의 계약체결 정황은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뒷받침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실질 차용인과 명의대여자는 자본금 대여원금을 불가분적으로, 법인은 운영자금 상당액을 각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지급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을 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통장사본·정관·임대차계약서 등 서증을 통해 대여 사실과 대리권 정황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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