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서 - 항소제기후 강제집행정지신청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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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 - 항소제기후 강제집행정지신청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피고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 당사자 신청인(원심 피고)과 피신청인(원심 원고)이며, 신청인 소송대리인이 작성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소송법상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는, 본안 상소 또는 정지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적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 계속을 전제로 정지의 필요성과 담보 제공 여부가 심리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제1심에서 합의서에 근거한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고 가집행이 실시되었으나, 신청인은 패소 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합의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된다는 항변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된 점, 그리고 원심판결 후 피신청인이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 수사기록 등 새로운 증거 제출이 예정된 점을 들어 원심 변경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와 같이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고 원심판결이 변경될 개연성이 인정되는 이상, 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결론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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